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 씨에게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하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박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던 박 씨의 이모 A 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박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자신과 박 씨의 고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재산분쟁을 우려해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하자 신청을 취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