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필수)준비서류
사건본인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
상기 서류들은 본인이 갈 경우 인근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나 받기 어려우신 서류들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하여 본 법률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필수 서류 중 확보가 어려운 서류들은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음. 현재 실무에서는 보통 1달 정도 여유를 두고 보정을 하고 있음.
사건본인에 대한 진료기록지 등을 제출하더라도 사건본인의 현재 정신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한바 이를 위하여 감정신청을 하여야 함.
사건본인이 거동이 가능할 경우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가사조사관이 사건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와서 출장 가사조사로 대체할 수 있음.
성년후견신청의 경우 확정됙 까지 3개원 ~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확정시까지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