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장애인,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후견인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감독이 어렵고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는 등 한계점이 많아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장애, 질병,노령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의 종류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감호와 재산괸리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민법 제9조 제1항)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리를 변별할 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는 사람 또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없음.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 2 제1항)
(단, 외견상 정신적 장애가 있음이 명백하고, 사건본인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으며,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사건본인에 대한 최근의 감정서 또는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가 있는 경우 정신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