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노령, 기타 선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의 법률행위를 지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법무법인 한서 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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