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의 건강(기대여명, 쟁애의 정도와 일상 활동의 가능성,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 생활관계(실질적 부양관계, 기존 생활관계의 존중, 생활상태의 개선), 재산상황(기존 재산의 관리처분, 향후 재산의 변동 가능성, 후견인의 보수 등의 지급 가능성)
성년후견인의 직업과 경험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라면 피 성년후견인의 권리 옹호와 재산 보존을 위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는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감독인과의 관계
성년후견인의 결격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파산선고 등을 받은 자
전과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해임된 법정대리인 등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성년후견인의 권한 및 직무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0조 제4항)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민법 제 956조, 제681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947조)
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민법 제955조의 2) 성년후견인의 보수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되는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수여할 수 있다. (민법 제9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