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이란?
성년후견인의 선임 기준
  •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 피성년후견인의 건강(기대여명, 쟁애의 정도와 일상 활동의 가능성,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 생활관계(실질적 부양관계, 기존 생활관계의 존중, 생활상태의 개선), 재산상황(기존 재산의 관리처분, 향후 재산의 변동 가능성, 후견인의 보수 등의 지급 가능성)
  • 성년후견인의 직업과 경험
  •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라면 피 성년후견인의 권리 옹호와 재산 보존을 위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는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
  • 성년후견감독인과의 관계
성년후견인의 결격 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등
  • 파산선고 등을 받은 자
  • 전과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해임된 법정대리인 등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성년후견인의 권한 및 직무
  •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단,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0조 제4항)
  •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민법 제 956조, 제681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민법 제947조)
  • 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민법 제955조의 2) 성년후견인의 보수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되는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수여할 수 있다. (민법 제9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