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이라고 하면 흔히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치매환자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성인도 적지 않다.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은 성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해 크게 손해 보는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하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성년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법 개정으로 종래의 금치산(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 능력 등을 박탈하는 제도로서 법률상 무능력자라고도 한다)·한정치산(의사 능력이 미약한 자의 법률 행위 등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법률상 미성년자와 같이 취급한다)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됐다.
따라서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일자 이전에 금치산, 한정치산이 확정된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금치산, 한정치산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사건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2018년 6월 30일까지 새로이 성년후견 등의 청구가 없으면 기존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이 개정 민법 시행 5년 후인 2018년 7월 1일부터 제한 없이 법률 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종래 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차이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가족이 아닌 제3자(법인도 가능)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법원이 후견인을 감시하기 위한 감독인(법인도 가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후견 개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종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행위 능력을 박탈 내지 제한했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해 남아 있는 능력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잔존 능력 정도에 따라 후견의 종류를 세분화했다.
셋째, 본인의 복리, 치료 행위, 주거의 자유 등 신상 보호 규정을 도입해 원칙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후견인은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