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 A

    성년후견개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가. 사건 본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나.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 특정후견의 경우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 만 필요
     - 기타(소명자료)

  • A

    성년후견개시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과 후견인, 후견감독인, 그 밖에 법령상 규정된 사람만이 법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사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A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아울러, 성년후견개시를 했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성년후견종료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

    네.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경우도 같습니다.

  • A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후견인 선임을 청구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정후견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치매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실수록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후견인을 선임, 아버지의 주택 매매는 후견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