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결여된 A씨가 있다.
후견 개시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A씨에게는 반드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A씨의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A씨의 행위를 대리하거나 A씨가 이미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및 A씨의 신상에 관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원의 개입을 통해 후견인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다.
다만, 후견인은 A씨가 행한 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 일상적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일정한 행위를 A씨가 했을 경우 후견인이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