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보
중증의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는 B씨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266회 작성일 : 18-12-17 12:12
중증의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는 B씨가 있다.

전부터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 있었으나 최근 증상이 심해져 물건 값을 치를 때 1만 원짜리 지폐를 냈는지 1000원짜리 지폐를 냈는지 모를 때가 많아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다.

후견 개시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B씨에게는 반드시 한정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B씨의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갖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B씨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B씨가 A씨에 비해 잔존하는 정신적 능력이 높기 때문에 B씨가 후견인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