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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가 있는 C씨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489회
작성일 :
18-12-17 12:13
정신지체가 있는 C씨는 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생활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금융 업무 등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는 곤란함을 겪고 있다.
C씨에 대한 후견 개시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C씨의 상태를 보아 특정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혹은 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C씨의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가질 뿐이어서 C씨는 그 외의 행위에 대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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