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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신격호 한정 후견인 확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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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791회
작성일 :
18-12-17 15:24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 업무를 수행해온 사단법인 선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일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재산분쟁 관련 소송과 주거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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