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년후견인, 주주권 대신 행사" 법원 첫 결정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217회 작성일 : 18-12-17 15:26
법률행위 등을 대신 처리하는 성년후견인이 후견 대상자가 소유한 주식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김수정 판사는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는 후견 대상자의 가족이 낸 법정대리권 범위 결정 사건에서 후견인인 법무법인이 대신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후견 대상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의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를 변경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비롯해 피후견인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대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