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소송 청구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신격호 명예회장이 성년후견인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 자신이 부친이 가진 계열사 주식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