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신동주, 부친 신격호에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냈지만 각하
작성자 : 관리자 댓글 : 0건 조회 : 467회 작성일 : 18-12-17 15:29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오늘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소송 청구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신격호 명예회장이 성년후견인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 자신이 부친이 가진 계열사 주식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